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재판장)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방송 수익금 2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작·송출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으며, 피해자가 당시 18세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미성년자에게 출연료 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무작위로 벌칙이 정해지는 이른바 '돌림판' 방식을 통해 성적 행위를 포함한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송에는 동료 BJ 7명도 함께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실시간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55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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