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곡가가 곡을 만들어서 팔려고 뿌림 - 이때 저회사사람들이 데모곡을 듣고 공유도 했다함 (증거첨부했다고 적혀있음)
ㄴ근데 곡을 사진 않았음.
ㄴㄴ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곡을 들은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데모곡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2. 음악학자에게 유사성 의뢰했는데, 유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함.
3. 작곡가들은 저작권청에 등록을 했다고 함
MBW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5년 3월 에 SWIM 데모 버전을 완성하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관심도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APG 관계자들이 데모를 듣고 APG 소속 작곡가이자 방탄소년단의 ' SWIM'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데릭 밀라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
소장에 증거로 첨부된 음악 공유 플랫폼 Disco.ac 의 청취 보고서 에 따르면, 해당 데모는 해당 담당자들이 재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해당 녹음 파일을 ATG 그룹의 A&R 및 출판 책임자인 노린 프루니어-위넌스 에게 보냈고, 그녀는 그 파일을 다른 작곡가 및 프로듀서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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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을 비교 분석하도록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원고의 노래를 "SJG"로, BTS의 곡을 "BTS"로 지칭했습니다.
"제 연구, 조사 및 분석 결과, 'Swim'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 버전들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BTS의 이러한 요소들은 SJG에서 명백히 차용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스튜어트는 썼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제목을 언급하는 특징적인 구절(또는 '후렴구'), 독특한 화음, 음색, 리듬 및 서정적 요소 등을 포함합니다. 선행 연구 조사 결과, 이러한 표현을 포함하는 다른 노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두 노래만큼 서로 유사한 노래도 없었습니다."라고 스튜어트는 덧붙였습니다.
"제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BTS의 독자적인 창작은 배제할 수 있으며, 표절이 불가피한 결론입니다."라고 스튜어트는 썼습니다.
스튜어트는 BTS의 ' SWIM '이 원고 측 노래의 "널리 퍼진 영향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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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소장에 첨부된 증명서에 따르면 자신들의 SWIM 작곡을 미국 저작권청 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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