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 '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며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성균관대 학적부에 따르면 1983년 11월 5일 입대해 1985년 1월 4일 제대 사실이 분명하다"며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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