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로 기소유예 처분…경찰 논란되자 "불송치할 방법 없었다" 해명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과자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상황을 보고 정상참작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22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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