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미등록 운영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이 넘었고 정부의 계도 기간도 끝났지만, 이들은 14일 기준 현재까지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나래의 모친이자 소속사 대표 고모씨와 박나래의 1인 기획사 또한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1인 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나래는 2024년 전 소속사와 결별한 뒤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운영해왔다. 이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아 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왔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본지 보도로 연이어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미등록 업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에도 미등록 상태였고,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인 이달 14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나래 측은 등록에 필요한 성범죄 경력 조회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에 대응하느라 등록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이들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이른 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미등록 기획사 운영과 특수폭행·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문체부가 계도기간까지 부여하며 1인 기획사 등록을 독려했고, 이미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논란으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 바 있음에도 이 같은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검찰에 송치된 점은 법조인으로서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를 악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인권 기준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안타깝다”며 “이번 사태는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단순히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와 경영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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