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이날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경위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는데 갑자기 체포됐다”는 B씨의 주장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였고,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을 살펴보고 B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70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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