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등을 첨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병역신고사항만으로는 입영일과 전역일, 복무부대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징계 이력 등을 검증하긴 어렵기 때문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해 보완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인스티즈앱
현재 여론 𝙅𝙊𝙉𝙉𝘼 살벌한 이수지 유튜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