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361?cds=news_my_20s
피고(집주인)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 해놓고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늘 종결하고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임차인)에 1억5000만 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560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최유나 부장판사가 이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임차인 박모 씨(32)와 삼촌 이모 씨(64)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소송을 제기한 지 76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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