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국가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에서 스마트글라스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글라스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1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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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국가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에서 스마트글라스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글라스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146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