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김영수 센터장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 인사청문회(2025년 7월15일)를 약 2주 앞두고 김 센터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병적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및 여당 측도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구금(30일) 사실을 임명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고발장에 따르면 그렇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한 병적자료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15일자 일요신문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부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안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사청문회 후엔 국방부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돼 있다면 그 이유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센터장은 규정대로라면 구금(30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또 만약 군무이탈을 7개월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에 처해야 하는데 안 장관이 그런 처분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 인사청문회(2025년 7월15일)를 약 2주 앞두고 김 센터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병적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하고 있다.
![[정보/소식] 안규백 탈영 의혹의 전말... "靑·민주당, 알고도 뭉갰나” [흑백여의도]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17/7/c1add41682fdafb579f7ff2e3d8b8b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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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및 여당 측도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구금(30일) 사실을 임명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고발장에 따르면 그렇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한 병적자료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15일자 일요신문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부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안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사청문회 후엔 국방부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돼 있다면 그 이유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센터장은 규정대로라면 구금(30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또 만약 군무이탈을 7개월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에 처해야 하는데 안 장관이 그런 처분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안 장관 주변 지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 장관 집안은 대산면 일대에서 재력이 있었고, 부친의 영향력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장관 집안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금(30일)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병적 기록에 남지만 징역은 피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이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직접 안규백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향 지인 증언에 따르면 안 장관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해 구금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 센터장이 들었다고 한다.”
―김 센터장이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직접 안규백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향 지인 증언에 따르면 안 장관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해 구금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 센터장이 들었다고 한다.”
![[정보/소식] 안규백 탈영 의혹의 전말... "靑·민주당, 알고도 뭉갰나” [흑백여의도]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17/7/7ea44908420c046e7f233b8c504975c2.jpg)
―병적자료 말고 안 장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군에 없나.
“있다. 소집 및 소집해제는 군 인사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기록으로 보존한다. 안규백 장관의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면, 안규백 장관이 김 센터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안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센터장에게 고소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 장관 관련 탈영 의혹과 야당 공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으로 미국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정동영 장관을 두둔했었다.
또 민주당에서도 안규백 장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개각에서 안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규백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03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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