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 지역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찰 대상에 오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최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찰을 받은 뒤 경고 조처됐다.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3분쯤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자리를 떠났고 남성인 A 경위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출동 경찰은 A 경위를 계도하는 데 그쳤으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실시해 비 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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