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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중략 (식품위생법상 개미 식품 원료 사용 불가 및 마릿수) -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서울신문 하승연 기자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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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A 운영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식당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호주 출신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생략 (일부 내용들 대거 생략) -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기자 (425_sama@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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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ㄹㅇ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