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의 한 국책 연구기관이 임용을 불과 9일 앞두고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전공이 불일치해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합격 소식을 믿고 기존 직장에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지원자는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5월 청원경찰 및 공무직(연구원·환경실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 연구원은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반 기업의 정규직 직원이던 A씨는 공고를 확인하고 연구원 내 지진방재센터 연구직에 지원했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한 그는 지난달 22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임용 예정일은 이달 8일이었다.
하지만 임용을 불과 9일 앞둔 지난달 29일, A씨는 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합격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세부 전공이 공고 내용과 달라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뒤늦은 주장이었다.
연구원은 채용 공고문의 '응시 자격 요건'에 관련 전공으로 '건축공학(구조), 토목공학(구조), 도시공학'을 명시했다. A씨는 토목공학 학위 소지자이지만, 세부 전공은 '수공학'이었다. 구조 전공이 건물의 뼈대를 다루는 분야, 수공학은 물의 흐름과 수자원을 연구하는 분야다.
A씨 측은 "서류 제출 당시 토목공학과 수공학 전공임이 명확히 기재된 학위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면접관들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공고문에 '필수 요건'이 별도로 기재돼 있던 만큼, 일반 응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월드의 배수득 변호사는 "채용 공고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기관의 불명확한 공고로 인한 불이익을 지원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구원 측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서류 심사 단계에서 걸러냈어야 할 부분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합격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로 A씨는 기존 직장까지 잃게 됐다. 최종 합격 공고를 확인한 직후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불과 6일 만에 합격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서 졸지에 백수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488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5월 청원경찰 및 공무직(연구원·환경실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이 연구원은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일반 기업의 정규직 직원이던 A씨는 공고를 확인하고 연구원 내 지진방재센터 연구직에 지원했다. 서류와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한 그는 지난달 22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임용 예정일은 이달 8일이었다.
하지만 임용을 불과 9일 앞둔 지난달 29일, A씨는 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합격 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세부 전공이 공고 내용과 달라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뒤늦은 주장이었다.
연구원은 채용 공고문의 '응시 자격 요건'에 관련 전공으로 '건축공학(구조), 토목공학(구조), 도시공학'을 명시했다. A씨는 토목공학 학위 소지자이지만, 세부 전공은 '수공학'이었다. 구조 전공이 건물의 뼈대를 다루는 분야, 수공학은 물의 흐름과 수자원을 연구하는 분야다.
A씨 측은 "서류 제출 당시 토목공학과 수공학 전공임이 명확히 기재된 학위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면접관들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공고문에 '필수 요건'이 별도로 기재돼 있던 만큼, 일반 응시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자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월드의 배수득 변호사는 "채용 공고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기관의 불명확한 공고로 인한 불이익을 지원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구원 측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서류 심사 단계에서 걸러냈어야 할 부분을 뒤늦게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합격 취소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로 A씨는 기존 직장까지 잃게 됐다. 최종 합격 공고를 확인한 직후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불과 6일 만에 합격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서 졸지에 백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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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사람도 많을까? 선재는 그렇게까지 안설렜는데 이안대군은 개설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