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와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40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고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몸을 붙잡힌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다가 50대 동대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빚었고, 합의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8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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