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 일부가 이후에도 계속 징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도 선관위 소속 3급 ㄱ씨는 2022년 2월 경력경쟁채용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지난 6월 말까지 1년가량 징계위원직을 유지했다. 구·시·군 선관위 4급인 ㄴ씨도 채용업무 지도감독 미흡 탓에 지난해 4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3개월 더 위원직을 수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4951?cds=news_edit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