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덕아웃에서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며 “징계기준 ‘심판 불복 및 경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춘 배경에는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이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선수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인 점과 향후 대학 입시 등 장래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출전정지 1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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