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의혹으로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은 로스쿨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감독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수분간 불응했고, 이후 법무부의 포렌식 요청도 거부한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53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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