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7609?sid=1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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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7609?sid=10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