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문 앞에서 버티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문 앞에서 버티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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