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장윤기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 틀린 경찰…집행 하루 지연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2/11/324d7ddb60a4fc266c7f75e8e199bf56.jpg)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기간(10일)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정정 및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 밖에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 등에 대한 사전영장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사후영장 등이 있었다.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06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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