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7·7법 첫날 신고당한 김어준 영상, 2주 만에 유튜브서 삭제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2/11/6a714bf8efbfd2ca4e0168877f7b4346.jpg)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최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전 기자가 신고한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비공개 처리된 영상에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씨가 해당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라고 여러 차례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며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튜브는 관련 판결문들을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이 전 기자에게 요청해 건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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