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매도가 사인 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일자가 임박해 조합원 지위 양도 권한이 사라지는 이른바 ‘물딱지’ 매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차용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빌린)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차용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빌린)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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