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 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23일 오전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부대표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두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당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사건을 선고 절차로 넘겼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의 가독성 개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의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 기록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단은 오는 10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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