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 멤버 다니엘은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7월 23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이해 22일부터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네 멤버가 참여한 스페셜 필름이 공개된 상태. 이들이 4인조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 가운데 바로 다음날 다니엘의 재판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멤버 중 하니, 해린,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민지도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다니엘은 팀 이탈 책임을 이유로 퇴출 됐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린 후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벌였기에 해지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변경됐다.
앞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4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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