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보행자신호로 변경돼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고 택시는 우회전 해서 오다가 날 발견을 못해서 나랑 살짝 박았다?
근데 기사가 하는 말이 내가 신호위반을 했대 아니 난 보행자신호로 바뀌어서 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보험처리를 못해준대 내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 걍 경찰 부르라고 했지 그래서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건 택시가 잘못한 게 맞대 왜냐 난 정상신호로 가는 중이었는데 택시가 날 못 보고 박은 거니까..? 다음날인 오늘 택시공제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으나 난 어린이가 아니므로 보험처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난 게 아닌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 때의 금액으로 처리가 된대
이게 대체 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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