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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조모씨(38)를 모욕·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에 8회에 걸쳐 유성매직펜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낙서를 해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고 전광판의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 중략 (조씨의 전과 및 보아 팬들의 대처 관련 내용)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보아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해 재판에 넘겼다. 낙서 장소가 전파성이 높은 점, 낙서 횟수가 여러 번이고 내용도 악의적이라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보아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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