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가 예상 매출액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7월 23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2024년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추정 매출액을 두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피고 측은 어도어의 매출이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프로듀싱하던 시절이라며 이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인기를 얻은 건 프로듀서가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선 그으며 활동 추세를 볼 때 뉴진스가 충분히 같은 활동을 할 역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사임해 어도어를 떠났고 스태프들도 떠났다. 어도어는 대체할 프로듀서를 구해야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1년 동안 뉴진스 매출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은 "그 시점에 뉴진스는 계속 활동하던 연예인이라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감정인은 "어떻게 보면 민 전 대표에 대한 능력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안 된 경우도 있지 않나. 성과가 계속 이어졌던 걸 다른 회사에서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같이 반영해서 그 부분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에 따른 근거로 다 제시해 추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세밀하게 논거를 넣어야 할 것 같다. 과정이 도출되면 추가해 최종 변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 패소 후 멤버 중 하니, 해린,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민지도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다니엘은 팀 이탈 책임을 이유로 퇴출 됐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린 후 다니엘과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벌였기에 해지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청구 금액은 330억 9,000만여 원으로 변경됐다.
뉴진스는 최근 데뷔 4주년을 맞이해 다니엘을 제외한 4인조로 콘텐츠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14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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