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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9288?sid=102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케하고, 출동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그의 자녀 8세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를 목격한 44세 C씨가 제지에 나서자 주먹으로 C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출동 경찰 D씨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 생략 (고 부장판사 위 관련 언급 내용) -
TV조선 윤슬기 기자(cupidm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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