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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표현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완화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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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심각해서 <궁금한이야기Y>까지 나왔다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