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15명 중 2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으며, 10명은 그 밖의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피해자인 A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했고,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A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음주와 회식을 강요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했으며,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유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15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57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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