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9975
정부가 집을 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이를 ‘거주 기간’만 고려하는 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또 전체 공제액을 10억원대로 제한해, 고가 주택 공제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장특공제 제도는 12억원이 넘는 주택 양도 차익 중 최대 80%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 시 40%, 10년 이상 거주 시 4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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