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입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이번 수사결과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울림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이거면 끝아님? 약식기소면 거의 끝인데 뭐가 걸려서 지수아직도 범죄자로 보는거지
루모유포도 그 사람을 살인으로 몰고간거 아니면 벌금형이 최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