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으로도 법적 효력 갖음 ㅇㅇ 근데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함. 근데 몇번 번복됐다는 건 아마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듯.. 그래서 원래 성범죄는 변호인 선임해서 말 맞추기 전에 입을 열지 않는 게 좋고, 변호인을 되도록 빨리 선임해서 앞으로의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리함..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피드백을 안한다는 글을 본 거 같은데 그게 맞는 행동임 ㅇㅇ 인터넷으로 글 올리기 전에 진작에 변호인 선임하고 고소부터 했어야 함. 아니면 번복을 하지 않거나. + 추가 소속사측도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죄(그 중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서 상황이 어렵긴 매한가지임. 허위사실이라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하고,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게 엄청 어려워서 보통은 일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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