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907231708003&sec_id=540201&pt=nv 국내 최대 아이돌 그룹 데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엠넷 〈프로듀스X101>이 투표수 집계 관련 의혹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숫자가 연이어 반복되는 투표 집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할까. ‘스포츠경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수학, 통계학 전공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표본과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다”다. 최초 이 사안은 지난 19일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의 방송이 끝난 이후 관련 커뮤니티에서 먼저 제기됐다. 제작진이 경연과 데뷔조 발표가 끝난 후 따로 공개한 투표수 결과를 검산하던 누리꾼들이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스포츠경향 7월23일자 보도) 1위 김요한 연습생과 2위 김우석 연습생 사이의 표차 2만9978표가 3위 한승우 연습생과 4위 송형준 연습생 사이의 표차와 같고 이 수치는 6위 손동표-8위 이한결, 8위 이한결-9위 남도현 연습생의 표차와도 일치했다. 또한 8위 남도현-9위 차준호 사이의 표차 7494표는, 9위 차준호-10위 강민희 (7495), 16위 송유빈-17위 김민규(7494), 17위 김민규-18위 이세진(7495) 등 비슷한 형태로 여러번 반복해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근거로 엠넷의 조직적인 투표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학과 전공의 연구법인 대표 ㄱ씨는 “결과에 나열된 숫자들이 많이 이상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투표에 어떠한 가중치도 주지 않고 단순하게 투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숫자를 가려내는데 쓰이는 ‘벤포드의 법칙’을 언급했다. 이 법칙은 1938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벤포드가 발표한 법칙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경험칙’으로 자리잡은 법칙 중 하나다. 요약하면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비슷한 비율로 무작위로 등장하는 숫자는 누군가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숫자 일 수 있다’는 말이다. ㄱ씨는 “하지만 주어진 표본이 작아서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수 ㄴ씨 역시 “주어진 통계를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통계학에 있어 어떤 통계의 잘못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들 중 꼭 필요한 것이 RAW(미가공) 데이터인데 이것을 놓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왜곡을 의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엠넷 측은 RAW데이터를 비롯한 그 어떤 해명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엠넷 관계자는 23일 ‘스포츠경향’에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RAW데이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처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프듀> 관련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 ‘프듀’ 갤러리 측은 23일 문자투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인 모집을 위한 인원을 확인한 결과 585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면서 “1차 목표는 엠넷 측으로부터 공식입장과 신뢰할 수 있는 RAW데이터를 받아내 의혹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고, 투표결과가 실제로 조작됐을 경우 엠넷 측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듀>의 문자투표는 1회당 1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다. 마지막 생방송에는 140만건을 훌쩍 넘는 투표가 이어져 엠넷의 수익도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공정한 투표가 진행됐다면 제작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가 돼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 요약) 합리적의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