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천재지변에 의한 것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이 무효화 됨. 따라서 두 사람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음으로 판매자는 티켓을 판매 대금임 20만원만 돌려주면 된다. 2. 판매자는 티켓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이전 했음으로 환불에 대한 권리도 구매자에게 있다. 때문에, 환불된 금액인 224,800원에 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음으로 이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판매자는 차액을 횡령한 것이 된다. 티켓을 200을 주고 샀던 20을 주고 샀던 구매자에게 환불금 224,800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