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정황과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하에 또 수사대의 확신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까지 판단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영장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것까지 받아야 최종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거
| 이 글은 6년 전 (2019/10/01) 게시물이에요 |
|
압수수색은 정황과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는 하에 또 수사대의 확신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까지 판단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영장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것까지 받아야 최종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