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계약서를 보면, 씨제이는 ‘병’(연습생)에게 “계약기간 동안 ‘갑’(씨제이)의 방송출연 요청 또는 행사 참여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시즌1 당시엔 출연 중인 연습생이 소속사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시즌2에 들어서며 다른 방송이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게 ‘갑’의 지위를 강화했다. 출연계약서를 사실상 ‘전속계약서’처럼 악용한 것이다. 반면 별도의 출연료 없이 “음원 수익을 나눠 가진다”는 독소조항은 시즌2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출연료 없었고 출연계약한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 할 수 없게 101명을 무조건적인 전속계약서처럼 방송전부터 작성함. 실질적 전속계약서.
즉 데뷔가 결정된 후에 따로 전속계약서를 쓴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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