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 소요시간 대략 최대 7일걸리나봐 진상규명위원회 성명문 및 '정보 공개 청구' 관련 공지 〈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공지 > 2019년 10월 16일(수), 저희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 변호인 'MAST 법률사무소'의 김태환 변호사님이 수사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사 기관의 입장과 실질적인 공개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청구를 보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판단과 여러 언론 보도에 비추어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정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관이 저희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히 형사절차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특히, 수사 절차에서는 통상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하는 절차로 사용합니다. 저희는 '각 출연자들의 실제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로우 데이터 관련 자료'를 특정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허가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개 요청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 기간은 최대, 대략 7일 정도라고 합니다. 수사 도중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허가가 될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개를 요청할 자료는 이미 7월 19일 생방송 당일 시청자들에게 공개했어야만 하는 자료이며, 생방송 유료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가불가의 여부는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6부 김윤정 검사님께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님과 협의하여 적의 판단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두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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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응팔 정팔이 전교1등인데 공군사관학교갔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