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가지가 있음 보호처분을 받거나 혹은 소년교도소 가는거 이중에 소년교도소는 말그대로 교도소인데 살인같은 중범죄일때 가는곳 이번에 문제된 소년원은 보호처분중 하나임 보호처분은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 범죄로 법원까지 가서 판사가 내리는 처분이야 웬만한 청소년 범죄중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애초에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타일러서 돌려보내는데 법원까지 갔단 건 애초에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단 것임 보호처분엔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고 1호가 가장 약한단계, 10호가 가장 강한단계임 7호정도는 위탁기관같은 곳에 보내는거고 소년원 송치는 8호~10호 처분으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중에 가장 엄중한 처분임(살인같은 중범죄 안저질러서 교도소까진 가진 않지만) 그래서 주변에 일진이나 학폭 저지르고도 소년원갔다는 사례가 많지 않은거야 보통 소년원 가는 경우는 9호 10호 처분을 판사한테 받은것이 대다수인데 법원 내부 지침적 기준으로는 9호 10호 처분은 초범에겐 안내려 범죄전력이 누적되어서 이미 기관(7호 이하)에 갔다온 전력이 있는 경우, 범죄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 내림 참고로 예전에 모 여중 집단 폭력사건때도 소년원 송치처분은 안받았음 그정도로 소년원 송치는 소년범한테 쉽게 안내리고 그리고 이미 8호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음)을 판사가 인정하고 + 이미 초범이 아니고 + 범한 범죄 자체도 경미한게 아님을 인정하고 성인인 경우 유죄+보안처분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소년임을 감안해서 형벌 전과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법정책적인 배려임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범죄 아닌걸로 밝혀지면 풀려나는거야? 이건 말도 안되는 오해라는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 많은거 같아서 대충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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