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제2조 (명예훼손 금지)/dt>dd>
li>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li>li>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제1항)
./li>li>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li>li>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li>
이거에 포함되나??
/dd>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