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님 본인 고소나 동의 안받으면 처벌안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그게 적용되는건 형법상 모욕죄임.. 보통 연예인들 대상으로 실명거론하면서 명예훼손하고 루머유포하거나 궁예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들어가서 제3자가 고발해도 되고 본인의 처벌의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실제로 제3자 고발해서 명훼로 들어간거 사례 꽤 많기도 하고 ㅇㅇ.. 그러니까 어디가서 팬덤이 제3자고발하는거 안된다고 말하는건 진짜 알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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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이짤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