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용석 측의 김건모 고소 관련 공식입장 전문
유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 12. 9.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피해자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5 건물 지하에 소재한 아띠라는 룸싸롱의 접대부로 일했음.
2016. 8. 일자불상 오전 1:00경 위 아띠룸싸롱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하여 김건모를 처음 만나게 됨. 김건모의 옆에 앉아 김건모와 술을 함께 마심.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심.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킴.
김건모는 피해자를 위 방에 딸려 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후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구강성교를 강요함. 피해자는 계속되는 김건모의 강요에 못이겨 구강성교를 1-2분 정도 해줌.
김건모는 이에 흥분하여 발기된 후 바지를 벗은채로 화장실을 나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시 쇼파로 데려간후 피해자를 쇼파위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2-3분간 성교한 후 피해자의 성기내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유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 12. 9.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피해자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5 건물 지하에 소재한 아띠라는 룸싸롱의 접대부로 일했음.
2016. 8. 일자불상 오전 1:00경 위 아띠룸싸롱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하여 김건모를 처음 만나게 됨. 김건모의 옆에 앉아 김건모와 술을 함께 마심.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심.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킴.
김건모는 피해자를 위 방에 딸려 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후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해달라고 요구함.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김건모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구강성교를 강요함. 피해자는 계속되는 김건모의 강요에 못이겨 구강성교를 1-2분 정도 해줌.
김건모는 이에 흥분하여 발기된 후 바지를 벗은채로 화장실을 나와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다시 쇼파로 데려간후 피해자를 쇼파위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2-3분간 성교한 후 피해자의 성기내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함.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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