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정국 사건 의견 (팩트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되는 경우
1. 음주측정거부
2. 뺑소니
3. 12대 예외사유
일단, 1,2는 아닌것으로 확인되었고
정국은 3번인데 택시기사와의 문제라 차대차 사고니까 앞의 1,2,3번만 해당
(셋 중 어떤건지 경찰에서 확실하게 안알려줌)
12대 예외사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지정속도에서 20km 초과)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과실이 커 기소의견으로 송치
-> 틀린말 : 과실이 크던 작던 합의를 했건 안했건 12대 예외사유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만일 양쪽 모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했어도 우리 둘만 몰래알고 합의합시다~ 안녕히가세요 이거 안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소송치 (무조건 해야하는것)
2. 도로교통법 위반 -> 불기소송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X)
결론 : 정국은 1,2,3번 중에서 위반했고 본인포함 살짝다쳐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인스티즈앱
내일 진짜로 진짜로 ㅈ된 날씨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