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사행성 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가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그리고 무려 2004년에 이미 판례가 있음 주관적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 등을 싣는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개설된 악의적인 안티사이트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적시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악의적인 사이트를 개설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회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정당한 문제 제기 및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만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글이며 정당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및 문제제기를 한 여타의 사람들은 결국 이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에 불과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어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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