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도용으로 성립이 안돼 법적으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거든
이메일 주인 당사자한테 피해를 준건 맞아, 이메일이 가게한거니까...
하지만 그이메일 주인은 이메일 받은거 말고는 그이메일을 이용해서 실결제를 한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도용으로 쳐주지도 않아
그냥 말그대로 총공팀에선 그주소로 이메일을 가게 한것뿐임, 스팸메일처럼...
법적으로 그렇단거야.
피해를 준건 맞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걸 명의도용이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아니라고 실제로 뭐 처벌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가게했다고 뭘로 처벌할거야..? 상업적 광고를 보낸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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