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멤버를 데뷔조에 넣으며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문자 투표를 통해 데뷔조를 선발한다며 시청자를 기만했고 이를 통해 4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안준영 피고인은 부정청탁과 4천 6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 이 글은 5년 전 (2020/2/07)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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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멤버를 데뷔조에 넣으며 CJ ENM의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문자 투표를 통해 데뷔조를 선발한다며 시청자를 기만했고 이를 통해 4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안준영 피고인은 부정청탁과 4천 6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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