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측은 아이즈원이 KBS 심의 규정의 어떤 조항에도 저촉되는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아이즈원의 뮤직뱅크 출연을 이번 활동기간 내 2월 21일 방송으로 한정하여 캐스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컴백 첫 주에만
캐스팅하겠다는 것은 이후의 방송은 출연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의 규정에 따라 출연규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KBS의 규정에 명백히 모순되는 결정이고 사실상 출연 규제에 준하는 조치이기에, 공영방송 KBS의 뮤직뱅크에서 사내 관련
규정이 있음을 뒤로하고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나아가 검찰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CJ ENM을 해당 사건에 의해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임을 명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연습생들이 사건과 무관함도 명백합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고 KBS측조차 규정에 의한 출연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이즈원을 캐스팅 대상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귀사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에 의해 아이즈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함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규제의 명분이 없음에도 일부의 문제 제기에 매몰된 결정을 하여 아이즈원의 출연이 제재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아이돌 팬덤이 주소비층인 “뮤직뱅크” 프로그램에서 향후 각 그룹의 안티에 해당하는 일부 인원이 부정적인 청원을 제기할
때에도 언제든지 법과 규정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여론에 의한 내부논의 결과” 등의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출연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KBS측은 귀사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즈원의 뮤직뱅크 캐스팅과 관련한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이즈원의 뮤직뱅크 출연을 이번 활동기간 내 2월 21일 방송으로 한정하여 캐스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컴백 첫 주에만
캐스팅하겠다는 것은 이후의 방송은 출연을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의 규정에 따라 출연규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KBS의 규정에 명백히 모순되는 결정이고 사실상 출연 규제에 준하는 조치이기에, 공영방송 KBS의 뮤직뱅크에서 사내 관련
규정이 있음을 뒤로하고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나아가 검찰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CJ ENM을 해당 사건에 의해 업무를 방해받은 피해자임을 명시하였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연습생들이 사건과 무관함도 명백합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고 KBS측조차 규정에 의한 출연 규제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이즈원을 캐스팅 대상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귀사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에 의해 아이즈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함을 호소합니다.
나아가 규제의 명분이 없음에도 일부의 문제 제기에 매몰된 결정을 하여 아이즈원의 출연이 제재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아이돌 팬덤이 주소비층인 “뮤직뱅크” 프로그램에서 향후 각 그룹의 안티에 해당하는 일부 인원이 부정적인 청원을 제기할
때에도 언제든지 법과 규정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여론에 의한 내부논의 결과” 등의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출연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KBS측은 귀사의 판단에 의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즈원의 뮤직뱅크 캐스팅과 관련한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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