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PD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 인정하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다시 살펴봐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개인적 이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 형이 적정한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106400004
싸고 돌게 따로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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