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로 한다. 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나.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다.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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