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21일 티브이데일리에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가상화폐가 수단으로 쓰인 건 처음 알려졌지만, 일반 마약 범죄에선 흔한 일"이라며 "정일훈이 지인에게 현금을 줬고, 이를 가상화폐로 바꾼 지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정일훈에게 건넸다면 공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조직 범죄로 판단할 경우 (정일훈은) 초범이라도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정일훈의 사건은 단독 범행인지, 조직적인 범행인지 그 판단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진다. 박 변호사는 "정일훈의 행위를 단순 투약으로 볼 지, 타인에게 구입하라고 지시한 조직형 범행인지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단순 투약으로 볼 경우 양형기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다. 하지만 조직적인 범죄로 볼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섣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0호, 11호에 적용되는 혐의다. 또 관련 법률 제59조에 보면 위 법률에 해당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박 변호사는 "만약 정일훈과 지인이 서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나누고, 조직적으로 대마초를 수입 구매했다면 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이런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직전 군에 입대한 정일훈은 현재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변호사는 "정일훈이 현역이 아니라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DB, 채널A]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6086101021572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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